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지원금 모의계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대료 직접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약 1,018,000원 | 약 1백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682,000원 | |
| 3인 가구 | 약 2,163,000원 | |
| 4인 가구 | 약 2,644,000원 |
💡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다른 급여(생계급여 등)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모의계산 방법
주거급여는 임차료 실비 기준으로 최대 한도액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공식 모의계산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 모의계산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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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선택 (임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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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및 소득, 자산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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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및 월 임차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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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상 금액 확인
예를 들어, 서울시 2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에 거주하고, 소득이 160만 원이라면 약 30~4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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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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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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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지역별 지급 상한선 (2025년 기준)
| 지역 | 1인가구 월 최대 지급액 | 4인가구 월 최대 지급액 |
|---|---|---|
| 서울 | 약 300,000원 | 약 550,000원 |
| 경기 | 약 250,000원 | 약 500,000원 |
| 지방 | 약 200,000원 | 약 4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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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지원으로, 임차료가 상한선보다 높아도 해당 기준까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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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 자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는 별도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Q2.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자가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수선비용 지원 방식으로 주거급여가 제공됩니다.
Q3. 전세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가요?
👉 네, 전세 역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 후 지원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 모의계산 도구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Q4.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가구 분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재산 평가 기준도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