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대해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 대상자 기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요건
주거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약 2,584,000원 이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임차가구 혹은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
※ 실제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급여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상한선 내에서 임차료 실비 지원
예: 서울 1인가구 최대 월 336,000원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대상)
자가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수선 비용 지원
예: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지원 (3년에 1회)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복지서비스 포털로,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복지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주거급여] 선택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 등록 → 제출 서류 업로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제출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주택 소유 확인서류(자가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필요시)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 가능
신청 후 진행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의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실태조사 (필요 시 방문)
최종 지급 대상자 통보 (문자 또는 우편)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매월 주거급여 지급
주의사항 및 꿀팁
매년 재산 및 소득 확인이 이뤄지므로 허위 기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증액 시 계약서 갱신본 제출하면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나, 타 복지제도(예: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와는 중복 불가
자가주택 수선비는 사용 후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Q2. 학생(무소득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독가구로 분리된 경우, 독립된 생계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Q3. 지금 당장 급한데,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 충족 시,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일로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됩니다.Q4.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Q5. 인터넷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시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관련 링크 바로가기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