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의료급여 지원금의 모의계산 방법과 선정 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제공해주는 공공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의원 이용 시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며, 본인부담금도 소액에 그칩니다.
📊 의료급여 지원금 모의계산 방법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나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가능하지만, 대략적인 모의계산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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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 > 복지서비스 간편모의계산’ 클릭
✅ 2단계: 가족 구성 및 소득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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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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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별 나이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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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금융자산
✅ 3단계: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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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정보 기반으로 의료급여 대상 여부 및 예상 지원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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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선정은 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0%) | 약 65만원 | 약 108만원 | 약 139만원 | 약 1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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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위 기준 중 중위소득 40% 이하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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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도 일부 의료급여 혜택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예: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 포함)
📝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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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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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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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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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후 수급자 등록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에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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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0~1,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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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진료 시 전액 무료 또는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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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 수술,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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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과, 재활의학과 진료 가능 (지정기관 이용 시)
🔄 의료급여 vs 건강보험 비교
| 항목 | 의료급여 | 건강보험 |
|---|---|---|
| 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 | 전국민 |
| 본인부담률 | 0~15% | 20~30% |
| 진료비 부담 | 매우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혜택 범위 | 제한적 (지정 병원 중심) | 전국 대부분 병원 이용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는 매년 갱신되나요?
A. 아니요. 한 번 선정되면 정기조사를 통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A.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며, 의료비는 국가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Q3. 차상위 계층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 하에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만 적용됩니다. 일부 중증질환자는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선정 결과가 다른 이유는?
A. 모의계산은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는 현장 조사와 가구 구성, 재산 평가 등 정밀 심사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