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입니다.
교육 관련 필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신청 시 유의할 점까지 안내드립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한 경우
※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부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교육급여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교 급(초·중·고)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부교재비
연 1회 지급 (초·중·고)
참고서, 문제집, 인터넷 강의 등 학습 보조 자료 구입 가능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국·공립학교는 실비 지원
사립학교는 일정 한도 내 실비 전액 지원
학용품비
연 1회 지급
연필, 노트, 가방 등 교육활동 전반에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교과서대
고등학생 대상 (무상교육 제외 대상자)
※ 2025년 기준 초등학생은 약 20만 원, 중학생은 약 25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50만 원 이상 지원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주소창에
www.bokjiro.go.kr입력 후 접속또는 포털에 ‘복지로’ 검색
[서비스 신청] 클릭 → [교육급여] 선택
통합신청 화면에서 ‘교육급여’ 선택
맞춤형 급여로 함께 표시될 수 있으니 확인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구 정보, 학생 정보, 수급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대부분 온라인으로 연동 가능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수급자라도 반드시 해당 연도에 재신청 여부 확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학생에 대해 지원 내용 확인 필요
타 복지제도(예: 초중고 교육비 지원)와 중복 여부 확인 필요
신청 후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실제 사례로 보는 교육급여 활용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부모+고등학생 자녀)가 중위소득 45% 수준이라면, 자녀는 연간 부교재비 + 학용품비 + 수업료 + 교과서대까지 총 50~7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실제로 학생은 방과후 학습, 인터넷 강의, 교재 구입 등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